현금
발달장애인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
-
지원 내용
*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격증(컴퓨터 관련, 운전면허, 바리스타 등) 취득비용 지원
*지원금액: 자격증당 15만원 한도 내
- 학원 및 교육기관 접수 시: 5만원 지원
- 최종 자격증 취득 시: 10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관내 거주 18세 이상 ~ 65세 미만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성)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방문접수(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)
-
구비 서류
1. 신청자 복지카드 사본
2. 신청자 통장 사본
3. 자격증 취득 관련 증빙서류 2부
- 학원 및 교육기관 접수증
- 최종 취득 자격증 사본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-
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61-797-3107
-
근거 법령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조),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4세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