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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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
- 대상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
- 1년 이내 신청 -
지원 대상
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중 사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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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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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
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
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
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 사망진단서)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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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797-28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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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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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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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