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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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 이용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
- 기초, 차상위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 / 그 외 장애인 연간 20만원이내 -
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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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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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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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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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61-797-33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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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광양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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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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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