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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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(연면적) 130㎡(≒39평)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㎡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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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건축연면적 130㎡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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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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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신청서 작성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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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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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상수도과/061-797-25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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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광양시 수도급수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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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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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