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(연면적) 130㎡(≒39평)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㎡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건축연면적 130㎡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신청서 작성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상수도과/061-797-2533

  • 근거 법령

  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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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