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광양시 전입장려금 지원

『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』제22조에 따른 전입장려금을 지원하여 관내 전입 동기 부여와 우리 시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전입세대 :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한 사람(광양사랑상품권 10만원, 종량제봉투(10ℓ기준 200~300매))
    - 전입학생 :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,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둔 사람 중 광양시에 전입신고 한 학생(광양사랑상품권 20만원)
    - 전입배우자 :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광양시 배우자 세대에 전입신고 한 사람으로 전입일 전후 1년 이내 혼인신고 한 자(광양사랑상품권 10만원, 종량제봉투(10ℓ기준)100매)
    - 전입우수기관기업 : 광양시 관내 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을 광양시로 전입시킨 후 지원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직원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(1인당 5만 원으로 기관․기업 당 연간 최고 300만 원 이내 * 동일인 최초 1회에 한함.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입세대 :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한 사람
    ○ 전입학생 :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이고,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광양시에 전입신고 한 학생
    ○ 전입배우자 :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광양시 배우자 세대에 전입신고 한 사람으로 전입일 전후 1년 이내에 혼인신고 한 사람
    ○ 전입우수기관기업 : 광양시 관내 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을 광양시로 전입시킨 후 지원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직원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- 본인 : 신분증
    - 전입학생 : 재학증명서(신·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청년일자리과/061-797-1963

  • 근거 법령

   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,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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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