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

광양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 :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,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
    ○ 내용: 산후조리비용 지급
    - 기초(의료)수급자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최대 140만원(1일 10만원*14일)
    - 차상위,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최대 126만원(1일 10만원*14일)
    -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: 최대 100만원(1일 10만원*10일)
    -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: 40만원
    -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: 40만원
    -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: 40만원

    ※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% 가산하여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공통: 신분증 및 통장사본

    ○관내산후조리원 이용자
    -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(조리원 발급)
    -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
    ○관외산후조리원 이용자
    -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(조리원 발급)
    -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
    ○산후조리원 미이용자
    - 산후회복을 위한 운동, 영양 등에 한정하는 영수증 첨부(40만원 이상 영수증 첨부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출생보건과/061-797-4066

  • 근거 법령

   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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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