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정부지원금(바우처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bokjiro.go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거주 관할 보건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출생전) 산모수첩 및 신분증
    출생후) 출생증명서(등본상 확인 불가시) 및 신분증
    가족관계증명서(주소지 다를 경우, 다문화 가정일 경우)
    휴직증명서(1개월 이상 휴직시), 급여명세서(1개월 이상 유급 휴직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출생보건과/061-797-4757
    중마통합보건지소/061-797-4891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의10조),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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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