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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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정부지원금(바우처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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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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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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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 관할 보건소 -
구비 서류
출생전) 산모수첩 및 신분증
출생후) 출생증명서(등본상 확인 불가시) 및 신분증
가족관계증명서(주소지 다를 경우, 다문화 가정일 경우)
휴직증명서(1개월 이상 휴직시), 급여명세서(1개월 이상 유급 휴직시)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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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출생보건과/061-797-4757
중마통합보건지소/061-797-4891 -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의10조), 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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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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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