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
-
지원 내용
○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 15만원 / 보훈의료비수당 3만원 지급
-
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(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등)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
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 서류
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-
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797-2814
-
근거 법령
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