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·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
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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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상 :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○ 지원 :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이내 지원
○ 필요서류
- 치매약 처방전·영수증, 치매정도 검사지(CDR또는 GDS)
- 치매환자와 보호자(신청자) 신분증
-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(가족관계증명서),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, 주민등록번호 -
지원 대상
○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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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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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- 치매약 처방전·영수증, 치매정도 검사지(CDR또는 GDS)
- 치매환자와 보호자(신청자) 신분증
-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(가족관계증명서)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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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61-797-41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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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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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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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