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
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·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
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 :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
    ○ 지원 :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이내 지원

    ○ 필요서류
    - 치매약 처방전·영수증, 치매정도 검사지(CDR또는 GDS)
    - 치매환자와 보호자(신청자) 신분증
    -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(가족관계증명서),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, 주민등록번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치매약 처방전·영수증, 치매정도 검사지(CDR또는 GDS)
    - 치매환자와 보호자(신청자) 신분증
    -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(가족관계증명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61-797-4124

  • 근거 법령

    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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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