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가축분뇨 자원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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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왕겨, 톱밥, 환경개선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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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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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초(당해년도 1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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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업장소재지 읍·면·동 신청
- 신청서 및 구비서류 :사업별로 상이(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·면·동 문의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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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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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61-797-35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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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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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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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