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

다자녀 가구에 교육비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보육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 등)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(한부모 포함)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
    -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,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
    -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(지원기간: 3년 이내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재원증명서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아동과/061-339-8624

  • 근거 법령

   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,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4세 ~ 만 7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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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