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
다자녀 가구에 교육비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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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보육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 등)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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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(한부모 포함)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
-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,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
-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(지원기간: 3년 이내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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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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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, 재원증명서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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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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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아동과/061-339-86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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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,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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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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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4세 ~ 만 7세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