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화장장려금 지원

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
    ○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,000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

    ○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
    ○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주민센터 : 사망신고일(개장일 경우 화장일)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, 화장증명서, 유골안치 증명서,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면동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❍ 구비서류
    - 기본 서류 : 사망자(개장은 연고자)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과
    사망자 관계확인), 신청인 통장사본
    - 화장 관련 증빙서류 : 화장증명서, 영수증
    -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
    ∘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: 봉안증명서
    ∘가족․종중(문중)묘지에 안치한 경우 : 설치허가증, 매장신고증
    ∘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: 설치신고증, 매장신고증
    ∘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: 설치신고(허가)증, 매장신고증
    ∘유골을 적법한 장소(유택동산)에 산골한 경우 : 산골증명서

    ⇒ 개장유골을 가족․종중(문중)묘지, 개인묘지,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
    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.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61-339-8475

  • 근거 법령

   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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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