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산물 최저가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품목 :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

    ○ 지원제외 품목
    -­ 쌀, 잡곡
    -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(배추,무,고추,마늘,대파, 양파 등)
    - 수혜도가 큰 품목(배,멜론 등)

    ○ 지원내용 :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

    ○ 지원한도
    ­ - 품목별 연간 5백만원,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    -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,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배원예유통과/061-339-7362

  • 근거 법령

   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