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
민간, 가정어린이집 이용 3~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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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민간,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
○ 지원내용 :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
- 민간어린이집 재원: 3세(1인당 월 100천원), 4~5세(1인당 월 81천원)
- 가정어린이집 재원: 3세(1인당 월 111천원), 4~5세(1인당 월99천원)
○ 지원형태 : 월 1회 ,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-
지원 대상
- 민간,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(3~5세) 1인당 월81천원~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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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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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재원중인 민간, 가정어린이집에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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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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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아동과/061-339-86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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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, 영유아보육법(제36조),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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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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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3세 ~ 만 5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