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

민간, 가정어린이집 이용 3~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민간,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

    ○ 지원내용 :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
    - 민간어린이집 재원: 3세(1인당 월 100천원), 4~5세(1인당 월 81천원)
    - 가정어린이집 재원: 3세(1인당 월 111천원), 4~5세(1인당 월99천원)

    ○ 지원형태 : 월 1회 ,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

  • 지원 대상

    - 민간,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(3~5세) 1인당 월81천원~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재원중인 민간, 가정어린이집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아동과/061-339-8624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유아보육법, 영유아보육법(제36조),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~ 만 5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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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