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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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트랩 설치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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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조류피해 과수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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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5.12.15~2026.01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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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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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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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배원예유통과/061-339-73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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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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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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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