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한센환자 진료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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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재발관리, 재활치료, 이동진료 및 검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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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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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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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한국한센복지협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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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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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질병관리과/061-339-4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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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2항)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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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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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