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한센환자 진료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재발관리, 재활치료, 이동진료 및 검진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한국한센복지협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질병관리과/061-339-4733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2항)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