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 :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(65세 이상, 장애인, 한부모세대)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

    ○ 지급액 :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(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: 15,800천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독거노인, 한부모,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추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61-339-8477

  • 근거 법령

    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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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