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(65세 이상, 장애인, 한부모세대)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
○ 지급액 :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(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: 15,800천원) -
지원 대상
○ 독거노인, 한부모,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추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-
문의처
사회복지과/061-339-8477
-
근거 법령
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7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