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노인 보청기 지원
-
지원 내용
노인 보청기 구입비(최대 117.9만원) 지원
-
지원 대상
○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
○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
*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(최대 117.9만원) 지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-
구비 서류
노인보청기 지원신청서, 처방전, dB검사 결과지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-
문의처
복지정책과/061-339-8195
-
근거 법령
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6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