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훈명예수당

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훈명예수당 :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, 순직군경 유족, 전상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5.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, 보훈보상대상자에게
   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

    ○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
    ○ 명절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,명절 각 10만원씩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훈명예수당
    -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, 순직군경 유족, 전상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5.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

    ○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
    -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보훈명예수당 :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    사망위로금 :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61-339-8193

  • 근거 법령

   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