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명예수당
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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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명예수당 :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○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: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,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-
지원 대상
○ 참전명예수당
-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-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
○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
-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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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-
구비 서류
참전명예수당 :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사망위로금 :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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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61-339-8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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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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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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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