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효도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
    ○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
    ○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
    ○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민등록등본(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61-339-8472

  • 근거 법령

   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0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확대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