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효도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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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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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○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
○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
○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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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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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(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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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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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61-339-84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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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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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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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