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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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장애인 췰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
○ 지원금액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 수리액 100%(연 20만원 이내)
-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%(연 10만원 이내) -
지원 대상
○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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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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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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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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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61-339-84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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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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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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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