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지역상품권(나주사랑상품권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비자
    - 구입 및 충전 시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
    ○ 가맹점
    -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,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(지류상품권)
    - 기타 : 59개소 판매대행점

    ○ 지역사랑상품권CHAK앱(모바일상품권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일자리경제과/061-339-8824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