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지역상품권(나주사랑상품권)
-
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구입 및 충전 시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○ 가맹점
-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,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-
지원 대상
○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(지류상품권)
- 기타 : 59개소 판매대행점
○ 지역사랑상품권CHAK앱(모바일상품권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-
문의처
일자리경제과/061-339-8824
-
근거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3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