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 현금

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완전, 부분의치(틀니) 시술비 지원 (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주민등록 등초본,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, 도장, 통장사본, 영수증, 진료세부내역서, 진료기록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61-339-4826

  • 근거 법령

    나주시 어르신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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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