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현금
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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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완전, 부분의치(틀니) 시술비 지원 (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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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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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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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신분증, 주민등록 등초본,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, 도장, 통장사본, 영수증, 진료세부내역서, 진료기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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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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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61-339-48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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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나주시 어르신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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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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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