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관내 유기질비료(가축분퇴비)지원 안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(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% 이상 사용 시)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
    - 지원단가 :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2월 신청접수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61-339-7344

  • 근거 법령

   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