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관내 유기질비료(가축분퇴비)지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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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(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% 이상 사용 시)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
- 지원단가 :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-
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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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2월 신청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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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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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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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61-339-73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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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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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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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