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입세대 축하금
순천시는 새로운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사회 활성화를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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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2인이상 전입세대
- 다른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2인 이상 세대를 구성하여 순천시에 전입한 세대주가 30일이내 동일 세대로 편입하여
2인이상이 된 경우 지원 가능 -
지원 대상
○ 타 시·군·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순천시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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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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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관할 읍면도 행복지원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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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서 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비치)
○ 주민등록등본
○ 신분증
○ 통장 사본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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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순천시청 인구정책팀/000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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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주거급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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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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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