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

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, 간접예방시설 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(윤형철조망, 전기울타리 등) 지원
    ○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(침입감지장치 등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
    -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
    -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
    -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(천막,철조망 등)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
    - 과수,화훼,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
    - 영농(농지) 규모(넓은 곳)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~2월 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매년 1~2월중 지원사업 공고 이후
    ○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(계획서 포함)
    ○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

  • 문의처

    동물자원과/061-749-4804

  • 근거 법령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