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
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, 간접예방시설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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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(윤형철조망, 전기울타리 등) 지원
○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(침입감지장치 등) 지원 -
지원 대상
○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
-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
-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
-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(천막,철조망 등)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
- 과수,화훼,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
- 영농(농지) 규모(넓은 곳) 등 -
신청 기한
매년 1~2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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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매년 1~2월중 지원사업 공고 이후
○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-
구비 서류
○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(계획서 포함)
○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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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물자원과/061-749-48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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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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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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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