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

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여 재이주를 방지하고 지역주민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활기찬 마을 만들기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(최대 10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원대상
    -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(세대주)신청
    -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
    지원제외 대상
    - 식당, 뷔페 이용 지원 불가
    -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,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
    -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
    - 부부,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(마을이장 서명 필수)
    개인정보동의서
    주민등록 등본, 초본(주소이력 포함)
    농업경영체등록증
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61-749-8705

  • 근거 법령

    순천시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