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
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여 재이주를 방지하고 지역주민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활기찬 마을 만들기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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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(최대 1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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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지원대상
-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(세대주)신청
-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
지원제외 대상
- 식당, 뷔페 이용 지원 불가
-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,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
-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
- 부부,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-
신청 기한
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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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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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,(마을이장 서명 필수)
개인정보동의서
주민등록 등본, 초본(주소이력 포함)
농업경영체등록증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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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61-749-87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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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순천시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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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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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