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
농업생산에 필요한 건조기, 운반기,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귀농정착 투자비용 경감 및 조기 정착 유도
-
지원 내용
농기계 구입비의 50% 지원(최대 300만원)
-
지원 대상
지원대상
-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(경영주)
-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는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
-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
지원제외 대상
-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자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)
-부부, 직계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-
신청 기한
예산 상황에 따라 년 2~3회 신청
-
신청 방법
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
구비 서류
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이력표기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견적서, 가족관계증명서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
-
문의처
농업정책과/061-749-8705
-
근거 법령
순천시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