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과수농가 인공수분기 지원

벌 개체수 감소 및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수정불량 피해 최소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과수농가 인공수분기 지원
    - 과수 0.1ha 이상 재배 농가(전업 농업종사자) 대상
    - 과수 인공수분기 및 수분용꽃가루 구입비용 50% 보조금 지원
    - 인공수분기 기준 단가 1,045천원, 초과비용은 자부담에 포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 대상
    - 과수 0.1ha 이상 재배 농가
    - 전업 농업종사자 대상

    ○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
    - 친환경인증 획득, 유지 농가
    -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
    - 과원 재배 규모가 많은 농가
    - 영농기록장 1년 이상 기록하고 있는 농가
    -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(경영부실 농가 배제)

    ○ 지원제외 대상자
    -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농림사업을 포기한 자 (2년간 제외)
    - 사업 후 재배작목 전환이 예상되는 농가
    - 2년 이내 타 사업을 통해 인공수분기를 지원받은 농가
    - 공무원, 단체 임직원 등 농업 이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초 사업신청 기간 내 접수,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연중 추가 접수 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과수 필지 소재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의료보험증 사본,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증권(해당할 경우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과수특작팀/010-749-8723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3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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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