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< 순천시 참전/보훈명예수당 지원>
    ○ 지원대상: 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, 참전유공자
    ○ 지원금액: 1인 월 150천원 (단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100천원)
    ○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지원

    <독립유공자 유족 지원>
    ○ 위문금: 3.1절(20만원), 광복절(20만원) /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
    ○ 의료비: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(비급여 제외) / 부부합산 최대100만원 이내(배우자가 없는 경우, 1인당 최대 50만원)

    <저소득 보훈가족 지원>
    ○ 위문금: 설(10만원), 추석(5만원), 호국보훈의 달(5만원) /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

  • 지원 대상

    <참전/보훈명예수당>
    ○ (보훈수당) 전상/공상군경(유족), 전몰군경유족, 순직군경유족, 무공수훈자(유족), 보국수훈자(유족),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, 5.18민주유공자(유족), 독립유공자유족
    (참전수당)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    <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>
    ○ 무료 진료증을 보유한 독립유공자 유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<참전/보훈명예수당>
    ○ 장소: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  ○ 방법: 방문신청

    <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>
    ○ 진료기관에서 시로 청구

  • 구비 서류

    <참전/보훈명예수당>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(유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(확인서)
    ○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 사본

    <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>
    ○ 진료기관에서 건강심사평가원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로 진료비 청구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순천시청 사회복지과/061-749-6224

  • 근거 법령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7조),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2조),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3조),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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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