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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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초수급 중지(제외)자 중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생계·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)에 생활안정비 지원
-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% (최대 6개월) -
지원 대상
○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(제외)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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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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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읍면동장 추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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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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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61-749-62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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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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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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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