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초수급 중지(제외)자 중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생계·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)에 생활안정비 지원
    -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% (최대 6개월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(제외)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읍면동장 추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61-749-6261

  • 근거 법령

   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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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