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축산농가 헬퍼(도우미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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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한우 및 젖소사육농가의 사양관리 및 분뇨처리를 대행하는 축산도우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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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한우 및 젖소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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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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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지역축협 및 지역 낙우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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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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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물자원과/061-749-87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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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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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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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