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중단 신청

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중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
    - 지원 대상자(신청자)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
    -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(배우자 및 자녀)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
    - 1가구 다주택 소유자(분양권 포함)
    -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
    -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여수시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래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

    - 지원 대상자(신청자)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,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(배우자 및 자녀)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: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

    - 1가구 다주택 소유자(분양권 포함) : 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등기를접수한 달까지 지급

    -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: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

    -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: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달까지 지급

    - 그 밖에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: 해당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「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」지원 중단 신청서 1부.
    - 본인 신분증(본인 확인용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/061-659-3427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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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