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여수시 임신축하금 지급
임신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행복한 출산 준비 및 임신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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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 : 50만원/인 , 연 1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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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청일 이전 여수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신부
○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에 임신확인일 24. 1. 1. 이후
-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: 병원에서 임신 확인이 되면 출산 진료비 신청을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
○ 지원제외 : 부부 외국인 임신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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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※ 온라인 신청 불가
※ 방문신청만 가능 -
구비 서류
○ 신분증
○ 임신확인서(임신출산진료비지급신청서) 1부
○ 주민등록등·초본 (주소변동내역포함) 1부
- 대리인 신청 시 : 대리인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추가 제출
- 대리인은 임신부의 배우자, 친부모 및 시부모에 한함
- 외국인 신청 시 : 등본 미기재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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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/061-659-40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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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·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(제1조),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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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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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