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여수시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

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을 통해 대상자 생활 환경 개선

  • 지원 내용

  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.
    다만,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.

  • 지원 대상
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. 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)
    ○ 주민등록표 등본 1부. 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수시 수도행정과/061-659-5286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(제4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