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여수시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
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을 통해 대상자 생활 환경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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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.
다만,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. -
지원 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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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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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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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. 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)
○ 주민등록표 등본 1부. 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)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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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수시 수도행정과/061-659-5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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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여수시 수도급수 조례(제4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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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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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