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
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대상자 생활 환경 개선
-
지원 내용
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.
다만,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. -
지원 대상
다자녀가구(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)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방문 신청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-
문의처
여수시 수도행정과/061-659-5286
-
근거 법령
여수시 수도급수 조례(제40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지원 조건
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