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여수시민안전보험
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- "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" 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(일사, 열사, 한파 포함) 2000
    - 폭발, 화재, 붕괴 ,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    - 폭발, 화재, 붕괴 ,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버스,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    - 버스,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(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항목에 포함) 2000
    -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 항목에 포함) 2000
    -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12세 이하) 2000
    -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65세 이상) 2000
    -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) 2000
    -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    -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    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강력, 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의사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('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) 300
    - 급성감염병(1~3급 법정감염병)으로 사망한 경우(15세 이상 80세 미만) 300
    - "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"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(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) 2000
    -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
    -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'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) 2000
    -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'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) 2000
    -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('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) 500
    -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'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) 500
    - 벌,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
    - 벌,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벌,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
    -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(성폭력으로 형사 고발된 경우 등/ '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) 200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역 주민 모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
  • 문의처

    NH농협손해보험/1644-9666

  • 근거 법령

  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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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