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의사상자 위로금 지원
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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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(설, 추석) 위로금 150,000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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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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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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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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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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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61-659-36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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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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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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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