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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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전액지원, 연간 30만원 이내
- 일반 등록 장애인 : 50% 지원, 연간 15만원 이내
※ 수리범위 : 출고시 장착된 부품 원칙 / 개인 장착 부품 및 장비 등 지원 제외
※ 지원금액 이상은 본인부담 원칙 -
지원 대상
○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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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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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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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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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61-659-3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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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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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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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