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-
지원 대상
○ 저소득주민 자녀 (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-
신청 기한
2022.03.01~2022.04.30
-
신청 방법
○ 신청 불필요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대상자 추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-
문의처
사회복지과/061-659-3683
-
근거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8조의3, 제1항),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,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(제10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