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○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'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이하'로 확대하여 저소득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내 용 :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

    ○ 지원대상 :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가정위탁 아동세대

    ○ 지원방법 :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65세이상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가정위탁 아동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신청 불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 통보하여 별도 구비서류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61-659-3681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, 여수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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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