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○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지원대상)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

    ○ (사업내용) 귀농인 주택구입(임차)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
    -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

  • 신청 기한

    2월 중순까지/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/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농가주택수리 계획서(견적서) 및 귀농 영농계획서
    2. 가족관계증명서
    3.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(전체주소이력 포함)
    4. 주택매매계약서(또는 임대차 계약서) 및 등기부등본(건물)
    5. 농가주택 확인서
    6. 영농 증빙서류(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)
    7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8. 소득금액증명원(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)
    9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10.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수시 농촌진흥과/061-659-4437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수시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