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-
지원 내용
○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/ 각 90만원(1인 180만원)
-
지원 대상
○ 중위소득 180%이상 초과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- 신청기한 : 연중
- 구비서류 : 진료비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 등 -
구비 서류
체외수정시술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및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 등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-
문의처
건강증진과/061-659-4265
-
근거 법령
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