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/ 각 90만원(1인 18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위소득 180%이상 초과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    - 신청기한 : 연중
    - 구비서류 : 진료비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체외수정시술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및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61-659-42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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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