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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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화재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독거노인, 한부모가족) 단독형경보감지기, 분말형 소화기 각1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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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초수급자, 차상위장애인, 독거노인, 한부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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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7월경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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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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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취약계층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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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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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목포시 안전총괄과/061-270-85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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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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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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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