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자격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/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/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○ 연령기준 : 출생연도 기준 9~24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및 온라인 신청
    방문 : 주민센터 직접방문
    온라인 : '복지로'사이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

  • 문의처

    목포시 여성가족과/061-270-8694

  • 근거 법령

   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9세 ~ 만 24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