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유족 위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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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(참전유공자, 국가유공자 및 유족)
- 참전명예수당 : 매월 10만원
- 보훈명예수당 : 매월 8만원
○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지원 (300,000원) -
지원 대상
○ 목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- 참전명예수당 : 보훈처에 등록된 6.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
- 보훈명예수당 : 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 아래 대상자
<독립유공자 유족, 전몰군경유족, 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(유족), 공상군경(유족), 무공수훈자(유족), 보국수훈자(유족), 4.19혁명부상자(공로자), 5.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등>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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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, 통장사본, 국가보훈대상자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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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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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061/27084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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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,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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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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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