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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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
- 최대 30만원(부부합산) 1회 지원 -
지원 대상
○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(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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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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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신청인(신분증)
2. 난임진단서
3. 주민등록등본
4. 혼인관계증명서
5. 가족관계증명서
6. 진료비영수증
7. 진료비 세부내역서
8.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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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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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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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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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