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영유아 영양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-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(1인 1회 지원)
    -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(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-만6세 영유아(1인 1회 지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예산소진시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, 하당보건지소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. 담당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확인후 영양제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인(신분증)
    2. 지원 받을 영유아 주민번호 내역이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

  • 문의처

  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세 ~ 만 6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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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