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영유아 영양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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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-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(1인 1회 지원)
-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(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) -
지원 대상
○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-만6세 영유아(1인 1회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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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예산소진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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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, 하당보건지소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. 담당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확인후 영양제 지급 -
구비 서류
1. 신청인(신분증)
2. 지원 받을 영유아 주민번호 내역이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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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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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목포시 모자보건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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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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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세 ~ 만 6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