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
    - 목적 :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도모, 문화활동 기회 제공
    - 지원금액 : 1인 연간 13만원(보조금13만원)
    - 사용처 : 전 업종(단, 유흥‧건강보험적용‧사이버거래‧사행성 업종제외)
    - 지원방법 :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후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자부담액(2만원) 수납 후 바우처 카드 발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자격 :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~만75세 미만(1949.1.1.~2003.12.31.)인자
    -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‧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,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,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
    -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(전업농+겸업농)

    ※ 제외대상
    - 2022. 1. 1.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(농지원부 등록) 농어가(비등록 포함)
    -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(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)
    -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("농어촌"이란 「농업‧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「수산업‧어촌 발전 기본법」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)
    -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~2월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「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․ 제공 ․ 이용 동의서,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」등을 작성하여, 읍‧면장에게 제출
    *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(또는 농지원부), 사업자등록증 사본(해당될시), 소득금액증명원(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)을 구비하여 신청
    -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가 미 지참시 읍면에서 확인
    ** 신청서 작성시 카드 발급 희망농협을 반드시 기재하고 해당 농협에서 발급
    *** 생생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생생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,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,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(또는 농지원부), 소득금액증명원(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/063-580-4439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0세 ~ 만 7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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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